환경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전국 확대
환경부는 울산, 경남, 경북, 강원, 제주 등 5개 시·도에서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이미 서울 등 12개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다. 전날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국장급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울산 등 5개 시·도에서도 비상저감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