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방차 길 안 내주면 과태료 더 많이 낸다…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앞으로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도로 통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을 소방청, 경찰청,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화재진압, 구조·구급, 범죄 수사, 교통단속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은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며, 운전자는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길을 양보해야 한다.그러나 양보 방법을 잘 모르거나, 알고도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