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승선인원 13명 이상 낚시어선 ‘선박자동식별장치’ 의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129010018245

글자크기

닫기

조상은 기자

승인 : 2019. 01. 29. 10:3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해양수산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낚시어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상법에 따른 태풍·풍랑·강풍 주의보 또는 경보뿐만 아니라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와 초당 풍속 12미터 이상 또는 파고 2미터 이상으로 예보가 발표된 경우 낚시어선의 출항이 제한된다.

일출전이나 일몰 후 낚시어선 운항을 제한하고 항해용 레이다 등 야간운항을 위한 장비를 갖추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낚시어선 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장비를 대폭 강화됐다.

승객이 이용하는 모든 선실에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를 확보하도록 했고,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와 구명뗏목, 조난위치자동발신장치(EPIRB) 장착을 의무화했다.

무분별한 낚시어선업 진입 방지 등을 위해 낚시어선업 신고대상에서 관리은 제외했다. 단 기존 낚시어선으로 신고된 관리선은 5년간 유예했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낚시어선의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개정사항이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