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친족특례’ 허점…美·英은 가족도 처벌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친족의 증거인멸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이른바 '친족특례'의 허점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부친이 아들의 범죄와 관련된 증거물을 폐기한 정황이 확인됐지만, 친족이라는 이유로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가족 공동체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70여년이 지난 현재 범죄 은폐를 위한 방패막이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12일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