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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구제역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를 주재한 이개호 장관은 “구제역 2차 발생으로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돼 강화된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면서 “엄중한 비상상황임을 인식하고 방역은 다소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더욱 촘촘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농가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향후 축산업 허가취소, 정책사업 지원 제한 및 살처분보상금 감액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