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글에서 초고령사회에 맞는 교통복지의 방향을 논했는데 이번 글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도화할 것인가를 살펴본다. 현재 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는 노인복지법 제 26조의 경로우대 규정과 관련된 법령을 근거로 제도화되어, 40여 년 큰 틀을 유지해 왔다. 1984년 노인복지법 개정 당시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4.1%에 불과했고, 노인 1명을 약 16명의 생산가능인구가 뒷받침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상 2026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