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再)제청 요구를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어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실질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했고, 청와대는 이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 서면 제청"이라며 사실상 반려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결정이 "대법원장 제청권을 대통령 임명권보다 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