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유예됐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0일 복원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 매각 시 내야 하는 양도세는 많을 경우 수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인데, 조정대상지역 기준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중과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는 더 이상 매물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