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30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지만,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즉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은 통과될 전망이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는 보완수사권만이 아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뒤늦게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개정안에 추가했다. 수사에 중대한 위법이 발견되거나 검사가 공소권을 현저하게 남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