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하루씩 안 써도 된다…시간 단위로 쪼개 쓰고 4시간 근무 땐 바로 퇴근
세종// 직장인이 연차휴가를 하루 단위로만 쓰지 않고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30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다.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휴게·연차 사용 선택권을 넓히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를 일 단위 사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