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4년, 경영책임자 실형 2건뿐…'반복 사고' 이외 대부분 집유
세종//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4년차를 맞았지만 경영책임자 실형은 여전히 예외에 가깝다. 재판이 확정돼 고용노동부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이 44곳에 이르렀지만, 실형이 선고된 곳은 한국제강과 삼강에스앤씨 두 곳뿐이다. 나머지 사건 대부분은 집행유예에 머물렀다.1일 노동부에 따르면 중처법 시행 이후 지난해 하반기까지 재판이 확정된 사업장은 모두 44곳, 경영책임자는 46명이다. 이 가운데 실형은 2명, 집행유예는 42명으로 집계됐다.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