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경기도 안성시 소재 한우 97마리 사육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됐다고 밝혔다.
이 농가는 최초 발생 안성 소재 젖소농장에서 11.4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가는 사육 중인 한우 3마리에서 침흘림, 다리절음 등의 구제역 임상증상을 보여 안성시청에 신고했다.
현재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출동해 현장 시료 채취 후 정밀 검사 중이다. 검사결과는 오늘 중 판명된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가축 등 이동을 통제하는 등 긴급 방역조치에 나선 상태다.
구제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방역심의회와 이개호 장관 주재 방역대책회의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긴급 백신접종 등 방역 조치를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