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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1주기 하루 앞 ‘추경호 영장심사’…국힘 ‘정당 해산’ 단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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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12. 02. 05:00

내란 특검팀 수사 기간 보름여 앞둬
늦어도 계엄 1주년 되는 3일에 결과
영장 발부 시 ‘정당 해산’ 논쟁 확전
추경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12·3 비상계엄 1주년을 하루 앞둔 2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2일 밤, 늦어도 3일 새벽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의원은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의결에 참여했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에 찬성 190명으로 이튿날 4일 새벽 1시께 가결됐다.

내란 특검팀은 추 의원의 장소 변경이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결정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추 의원과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약 1시간 뒤인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22분께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이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국민의힘을 둘러싼 정치권의 '정당 해산 심판' 논쟁은 급격히 확전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이어 당시 여당 원내대표까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될 경우 여당이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요구할 명분을 확보하게 된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정당 해산 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헌재)가 심판을 통해 정당을 해산하는 절차다.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특검팀은 '과잉 수사' 공세에 직면해 막바지 수사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세 차례 수사 기한을 연장한 끝에 오는 14일 수사를 종료한다.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판에 넘기며 주요 사건 대부분을 마무리했다.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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