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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표결 방해 혐의” 영장심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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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5. 11. 27. 15:47

자료=국회 / 그래픽=박종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체포동의안은 총 180표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통과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가지지만, 추 의원은 사전에 "당당히 임하겠다"며 체포 동의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추 의원 구속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달 3일 추 의원에 대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조직적으로 차단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한 뒤 국민의힘 의원들과 퇴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추 의원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의원들의 표결 참석을 지연·차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무력화해 헌정질서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에 나선 추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특검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대화와 타협, 절제와 관용의 정신은 사라지고 극한 대립만 남은 정치 현실이 참담하다"며 "특검이 정적 제거의 도구가 되어 저를 먹잇감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주장은 아무런 증거가 없는 악의적 공작"이라며 "원내대표로서의 통상적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민주당의 국회 운영을 문제삼기도 했다. 그는 "작년 말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예산안 일방 처리 등을 비판한 제 발언을 두고 비상계엄 사전 공모라고 주장한다면, 같은 취지로 비판한 언론들도 공모한 것이냐"고 했다.

이어 "국정감사 전 대통령 및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한 것을 계엄 결속 증거로 삼는 것도 황당하다"며 "계엄 당일 누구에게도 표결 불참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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