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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회 / 그래픽=박종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체포동의안은 총 180표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통과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가지지만, 추 의원은 사전에 "당당히 임하겠다"며 체포 동의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추 의원 구속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달 3일 추 의원에 대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조직적으로 차단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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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한 뒤 국민의힘 의원들과 퇴장하고 있다./연합뉴스 |
추 의원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의원들의 표결 참석을 지연·차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무력화해 헌정질서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에 나선 추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특검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대화와 타협, 절제와 관용의 정신은 사라지고 극한 대립만 남은 정치 현실이 참담하다"며 "특검이 정적 제거의 도구가 되어 저를 먹잇감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민주당의 국회 운영을 문제삼기도 했다. 그는 "작년 말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예산안 일방 처리 등을 비판한 제 발언을 두고 비상계엄 사전 공모라고 주장한다면, 같은 취지로 비판한 언론들도 공모한 것이냐"고 했다.
이어 "국정감사 전 대통령 및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한 것을 계엄 결속 증거로 삼는 것도 황당하다"며 "계엄 당일 누구에게도 표결 불참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