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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회장,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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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9. 18. 12:33

특경법상 배임·횡령 혐의 무죄로 뒤집혀
法 "박 전 회장 불법영득의사 단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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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과 수천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022년 8월 1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열사 부당지원, 3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 중 2명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으며, 1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에는 1심과 동일한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혐의 가운데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를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이 금호기업의 금호산업 주식 인수자금으로 사용됐으나 해당 자금에 충분한 담보가 제공된 점, 변제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단 점, 실제로 원리금 변제가 모두 이뤄졌단 점 등에 비춰 박 전 회장이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금호터미널의 주식 저가 매각에 대해서도 "2700억원의 매각 가격은 금호터미널 주식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이거나 적어도 적정한 주식가치에 비해 저가로 결정된 가격은 아니기에 이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에 손해가 발생했다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 범행이 금호그룹의 지배권 회복·유지·강화를 목적으로 한 점, 아시아나항공 실무진들을 배제한 채 금호기업에 자금이 지원되도록 한 점, 재무상황이 열악했음에도 큰 규모의 부당지원 등을 하도록 한 점에 미루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박 전 회장은 경영권 회복을 위해 금호기업을 만들고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을 불법 인수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21년 5월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8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규모 기업 집단은 경제 주체로서 법 질서를 준수해야 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금호그룹에 대한 자신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바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익성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금호그룹 전체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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