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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박삼구 前금호회장 사건, 경제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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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승인 : 2021. 05. 27. 15:39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에 배당…주심에 양석용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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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연합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의 1심 재판을 심리할 재판장과 주심이 정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회장 사건을 형사24부(조용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경제사건 전담 재판부로, 박 전 회장 사건의 주심은 양석용 판사가 맡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전날 박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2015년 말 금호기업이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금호산업의 경영권 주식을 인수할 수 있도록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4개 계열사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금호기업의 금호산업 주식인수 대금으로 임의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도 박 전 회장은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의 주식 100%를 2700억원에 저가로 매각하고, 같은 해 8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금호산업 등 금호그룹 9개 계열사가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1306억원을 대여하게 해 금호기업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2016년 8월~2017년 4월 금호기업에 약 1600억원을 투자해 주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게이트그룹 계열사에 1333억원에 저가로 매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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