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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회장 사건을 형사24부(조용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경제사건 전담 재판부로, 박 전 회장 사건의 주심은 양석용 판사가 맡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전날 박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2015년 말 금호기업이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금호산업의 경영권 주식을 인수할 수 있도록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4개 계열사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금호기업의 금호산업 주식인수 대금으로 임의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도 박 전 회장은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의 주식 100%를 2700억원에 저가로 매각하고, 같은 해 8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금호산업 등 금호그룹 9개 계열사가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1306억원을 대여하게 해 금호기업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2016년 8월~2017년 4월 금호기업에 약 1600억원을 투자해 주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게이트그룹 계열사에 1333억원에 저가로 매각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