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10년 선고받고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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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이의영·배상원)는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박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최근 인용했다.
재판부는 박모 전 전략경영실장과 김모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 상무에 대한 보석 신청도 인용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윤모 전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 상무는 보석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박 전 회장이 보증금 4억원을 납부하되 그중 2억원은 보석보증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주거를 변경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 재판과 관련된 이들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 법원의 소환에 응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지 않을 것 △3일 이상 여행이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할 것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박 전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박 전 회장은 2021년 5월 구속기소됐다가 구속 만기(6개월)를 앞두고 풀려났다. 이후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다시 수감된 후 이날 항소심 법원이 박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 전 회장은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한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경영권 회복을 위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였던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박 전 회장에게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달 18일 항소심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 청구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