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野 단독 표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의 강행 처리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재석 의원 174명 중 찬성 17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로 법안 통과시 파업이 일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