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좌관 명의 주식거래 장면 포착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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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김태겸 부장검사)는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의원에게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준 혐의를 받는 보좌관 차모씨와 차씨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선임비서관 A씨, 이 의원에게 경조사비 명목으로 법정한도를 초과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지인 4명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재임 중이던 2020년 3월과 22대 국회의원 취임 직후인 2024년 6월 차씨로부터 증권사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차씨 명의 증권계좌로 주식 거래를 했다. 거래 과정에서 해당 차명계좌에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됐지만, 이 의원은 법정기한 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았다.
국회사무총장 시절인 2021년에는 지인 4명으로부터 모친의 장례식 조의금과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합계 2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보좌관 차씨는 지난해 8월 이 의원이 당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 있던 지위를 이용해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선임비서관 A씨에게 의원실에 있던 문건을 파쇄하고 노트북을 반출하는 등 증거를 인멸·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한 이 의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요청해 기록을 재검토했지만, 경찰의 결론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해 기록을 반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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