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기기 공간 협소도 하자…하자판정기준 대폭 확대
아파트 하자를 인정하는 기준이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 20일부터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현행 하자판정 기준 중 12개 항목을 변경, 13개 항목을 신설해 하자 항목이 31개에서 44개로 늘어나게 된다. 변경된 항목은 콘크리트 균열, 마감부위 균열 등, 긴결재, 관통부 마감, 결로, 타일, 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