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 공간정보 법적기준 나온다
정부가 현재 토목, 건설, 환경, 소방, 게임,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3차원 공간정보’의 개념 등을 명확히 하고자 관련 법령 개선안에 나설 방침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차원 레이저·영상 측량 등 기술발전에 따라 공간정보 형태가 2차원에서 3차원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3차원 공간정보 개념 없이 수치표고모형, 공간정보 입체모형, 실내공간 정보 등의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