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신고시 공인중개사 인적사항 기재 의무화
내년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 시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성함과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부터 내년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임대인, 임차인, 개업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기재란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련법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인중개사 필수 기재란에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