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R&D 위축 등 부작용 우려
"공장신설도 교섭 대상 안돼" 주장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을 발표하고 "영업이익 연동 성과배분은 근로조건이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에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또 "근로기준법에는 성과급이 근로조건으로 규정된 바 없고, 대법원도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경영성과 사후적 분배에 가깝다는 이유로 임금성을 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나 일본, 프랑스,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봐도 노사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고정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를 목적으로 한 파업 역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경총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투자·R&D 위축, 노사갈등 심화로 글로벌 경쟁력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규 공장 설립 등 기업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 역시 노조의 교섭 의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정의를 개정해 이익배분과 공장 신설 등 경영상 의사결정을 명확히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탄력·선택근로제 확대 등을 통해 산업 특성과 기업 상황에 맞게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일본·중국 등 경쟁국과 비교해 경직된 국내 노동제도가 국가전략산업 경쟁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