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의혹' 김상민 징역형 집유
법조계는 강압수사 논란 등 지적
"2차 특검은 선택과 집중 신경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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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지난 2025년 8월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1심 선고 기일을 열고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 중 김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공모해 차명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24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그러나) 횡령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즉,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의미이다.
또 나머지 혐의의 경우, "수사가 김 여사와의 연관성에서 비롯됐다고 보이지 않고, 의혹의 중요 수사 대상인 투자금과도 무관하고 범행 시기도 광범위하다"며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즉, '별건수사'라는 의미다. 공소기각이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공소를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해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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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에게 전달하며 2024년 4·10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전달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 김 여사에게까지 전달되지 않고 오빠인 김진우씨가 계속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검은 주요 공소사실인 '김 전 검사가 그림을 직접 구매해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 등을 명목으로 불법 기부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법원은 특검이 기소한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 사건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건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잇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핵심 의혹 입증에 실패한 채 공소기각과 무죄 판단이 반복되면서, 특검은 '무리한 기소·수사'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 기간 중 피의자 조사를 받던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며 불거진 '강압 수사' 논란과 파견 검사 40명 전원의 복귀 요청, 민중기 특검 불법 주식거래 의혹, 통일교 관련 '편파 수사' 의혹까지 터지며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김건희 여사의 여러 불법행위 등을 확인하는 게 주 사안인데 엉뚱한 기소를 하다가 '별건수사' 비판을 받고 여러 차례 공소기각 당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곧 시작될 2차 종합 특검은 3대 특검이 수사한 사안들을 모두 묶어놓은 특검이라 수사 범위가 굉장히 넓다"며 "최근 이뤄지고 있는 법원 판결들을 참고해 '선택과 집중'에 신경 써야 한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선고 직후 특검은 "두 판결 모두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춰 수긍하기 어려워 이를 바로잡으려 한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