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정치 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 준 것"이라면서 "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조속히 항소 포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법원의 판단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원을 선고했다.
특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 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영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로서 그에 맞는 처신이 필요하며 높은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솔선수범하지는 못할망정 국민의 반면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금품의 수수를 먼저 요구한 바는 없다"면서 "뒤늦게나마 가방 등을 공여받은 자신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대하여 일부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다.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