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건넨 혐의받는 사업가, 징역 1년 5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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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사업가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아내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방대한 양의 전자정보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관련 전자정보와 혼재돼 있으나 이를 검찰이 별도 영장 발부 없이 취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찰이 박씨의 아내로부터 임의제출 확인서를 제출받기는 했지만 압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박씨의 아내도 자신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지 못한 채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정보를 토대로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이 이뤄져, 진술 증거 등 2차 증거도 배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자정보는 수사가 개시된 결정적 단서다. 증거취득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절차위반으로 인해 피고인들은 참여권 등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정치자금법 취지를 훼손했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박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날 재판 직후 노 전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구속을 위한 사전 작업 일환으로 꾸며낸 정치 탄압사건"이라며 "거짓과 조작을 밝혀 사법 정의를 실현해 주신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