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부결 따라 별도 심리 없이 기각 판단
檢, 영장 재청구 고심…회기 감안하면 불구속기소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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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 피의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에 따르면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법은 검사의 구속영장 신청이 있은 후 법원은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회의 동의가 없이는 국회의원의 구속 여부를 심리할 수 없는 셈이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1월에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씨 측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정근(구속 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 총 9억4000만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최종 부결했다. 참석한 271명의 의원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이 1월 중 임시회기를 요구한 상태라 현실적으로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크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한 개인 비리로 구속 사유는 명백하다"며 "체포동의안은 사전 절차에 불과한데 부결된 것은 유감스럽지만 수사를 진행한 뒤 경과에 따라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