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견 차이로 국회 본회의 일정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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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인 13일 서울중앙지법이 제출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노 의원에게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될 수 없다.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려면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 통과돼야 한다.
절차에 따라 국회의장은 앞으로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요구서를 보고한 뒤,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 시한을 15일로 제시했으나 여야 간 의견 차이로 국회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는 미지수다.
또 체포동의안 통과 자체도 어려워 보인다. 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고, 참석한 의원 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현재 노 의원이 속한 민주당이 169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상당수가 반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진행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 향배도 변수다.
한편 검찰은 노 의원이 2020년 2월~11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씨에게서 다섯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16일과 18일 검찰은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 중, 3억원 가량의 현금다발 등을 확보해 박씨에게서 수수한 돈과의 연관성 등을 파악 중이다.
이에 노 의원은 검찰이 의심하는 혐의와 전혀 관련 없는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하며 압수수색에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