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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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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2. 12. 15. 00:08

회기 중 현역 의원 체포 위한 마지막 절차
여야 의견 차이로 국회 본회의 일정 미지수
노웅래8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돈은 축의금과 조의금 이라며 자신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고 신상 발언을 마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회가 '6000만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무부로부터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인 13일 서울중앙지법이 제출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노 의원에게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될 수 없다.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려면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 통과돼야 한다.

절차에 따라 국회의장은 앞으로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요구서를 보고한 뒤,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 시한을 15일로 제시했으나 여야 간 의견 차이로 국회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는 미지수다.

또 체포동의안 통과 자체도 어려워 보인다. 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고, 참석한 의원 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현재 노 의원이 속한 민주당이 169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상당수가 반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진행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 향배도 변수다.

한편 검찰은 노 의원이 2020년 2월~11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씨에게서 다섯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16일과 18일 검찰은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 중, 3억원 가량의 현금다발 등을 확보해 박씨에게서 수수한 돈과의 연관성 등을 파악 중이다.

이에 노 의원은 검찰이 의심하는 혐의와 전혀 관련 없는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하며 압수수색에 반발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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