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 박모씨 알지도 못해…검찰, 실제 돈 줬다는 조모씨 입건도 안 해"
노 의원 "'돈 봉투' 녹취록 조작" 주장…檢 "편집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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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노 의원의 뇌물수수·알선수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노 의원 측 변호인은 이같이 밝히며 혐의를 부인했다.
노 의원 측은 "이 사건과 인접한 시기에 후원금 전체 1위를 할 정도로 정치자금이 부족하지 않다"며 "이런 노 의원이 오랜 정치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노 의원은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 박모씨를 알지 못한다"며 "박씨도 이를 인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 측은 "실제로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사람은 조모씨다. 이 사건은 조씨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며 "조씨와 박씨가 공동정범임이 명백하지만, 검찰은 조씨를 입건조차 하지 않고 참고인 조사만 3차례 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 측은 "특히 조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는 꼭 필요하다"며 검찰에서 편집하지 않은 원자료 등 증거들이 준비절차에서 회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회부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통화녹음 자체를 일부만 편집한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노 의원은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단연코 뇌물을 줬다는 박씨와 일면식도 없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고 강조했다.
돈 봉투 소리가 녹음된 증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검찰은 부정한 돈 받을 때 돈을 세면서 받느냐"며 "악의적인 왜곡이다. 녹취록 조작 밝혀내겠다.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 확실하게 가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돈 봉투 소리가 녹음된 파일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노 의원 다음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이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박씨에게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