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불출석 시 구금한 채 선고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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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부장판사)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내리려고 했으나,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사업가 박모씨가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기일을 2주 뒤인 오는 26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개별 피고인들에 대해서 선고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분리해서 선고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맞다"며 "선고기일은 피고인 불출석으로 연기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박씨가 26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불출석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엄밀히 검토한 뒤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력을 부과해 구금된 상태로 선고를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 전 의원 측은 "선고기일이 여러 번 변경돼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노 전 의원은 선고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선고가 어렵다면 박씨가 다음 기일 출석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결정해 달라"고 했다.
노 전 의원은 재판이 종료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칼날로 심장을 후비는 고통이 190일째 지속되고 있다"며 "검찰의 일방적 공소사실 주장은 재판 과정에서 이미 모두 부인됐다"고 말했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박씨에게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맏는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