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전두환 사망으로 추징금 채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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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6-3부(이경훈 부장판사)는 정부가 이 여사를 포함해 장남 전재국씨, 옛 비서관 이택수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각하 판결을 유지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정부는 2021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전 전 대통령 차명 재산으로 보인다며 지분을 전 전 대통령 명의로 이전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여사 명의의 연희동 자택 본채와 이씨 명의의 정원을 전 전 대통령 앞으로 돌린 뒤 추징을 집행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앞서 대법원은 이 여사 명의의 연희동 자택 본채와 이씨 명의의 정원 압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본채와 정원은 전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취득한 재산으로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전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라면 전 전 대통령 명의로 회복한 뒤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전 전 대통령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이 소송 제기 한 달 만에 사망하면서 사망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지난 2월 "전 전 대통령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며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1997년 4월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다. 전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이후에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재산 환수 작업을 벌여왔고,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자산에 대한 소송을 벌여 1338억원을 환수했다. 그러나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불발되면서 남은 추징금 867억원은 환수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