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전두환 사망으로 추징금 채권 소멸" 판단
 | 법원, '이순자→전두환' 연희동 자택 명의변경 ...<YONHAP NO-3392> | 0 |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려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 명의자인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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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배우자 이순자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검찰이 2021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4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7일 국가가 이씨를 포함해 장남 전재국씨, 전씨의 옛 비서관 이택수씨 등 1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전씨(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소송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두환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이 전제조건으로 증명돼야 하는데, 형사사건에 따른 각종 판결에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고자 차명재산으로 의심되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2021년 10월 12일 제기했다.
-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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