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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러시아산 킹크랩 밀수 선장·선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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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장경국 기자

승인 : 2025. 03. 0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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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호 선장 등 내국인 선원 2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구속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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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이러시아산 킹크랩 국내 반입한 밀수 선박을 검거하고있다.
포항해양경찰서가 러시아산 킹크랩을 불법으로 국내에 반입한 밀수 선박을 검거구속했다.

포항해경은 지난 1일 어선 A호가 공해상에서 외국적 화물선으로부터 러시아산 킹크랩 등을 넘겨받아 국내로 밀수한 현장을 검거해 A호 선장 등 내국인 선원 2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구속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어선 A호가 밀수한 수산물은 러시아산 레드킹크랩과 털게로 약 5400kg(시가 약 5억원 상당)을 전량 압수 조치했다. 이어 수입 식품법 위반 등 추가 여죄와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 갈 계획이다.

김지한 서장은 "군·세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해 마약류·밀수·밀입국 등 해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관세법 위반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해당한다.
장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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