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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만원’ 배상 권고받은 쿠팡…조정안 수용 쉽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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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경 기자

승인 : 2026. 07. 3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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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10만원 배상 결정
기존 1조6850억원 보상·6247억원 과징금에 추가 부담
쿠팡 구의 신사옥 3
쿠팡 구의 신사옥./쿠팡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하면서 쿠팡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미 대규모 자발적 보상과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담한 데다, 비슷한 사례에서 SK텔레콤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았던 전례를 고려하면 쿠팡 역시 조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31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현금 또는 쿠팡캐시 1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소비자 50명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결과다.

분조위는 유출된 정보가 이름·이메·주소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었고, 해커가 일부 고객에게 직접 유출 사실을 알리는 이메일을 보내는 등 실제 악용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소비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쿠팡은 결정서를 받은 뒤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쿠팡은 "소비자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받아본 뒤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쿠팡이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다. 분조위는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별도의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할 수 있다. 정부 조사 기준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회원·비회원을 포함해 약 3756만건으로, 동일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보상 규모는 약 3조7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이는 권고 사항으로 법적 강제성은 없다.

비슷한 선례도 있다.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당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지만 SK텔레콤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당시 회사는 이미 유심 무상 교체와 고객 감사 패키지 등 자발적인 보상 조치를 시행한 만큼 추가 일괄 배상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이후 분쟁은 민사소송 등으로 이어졌다.

쿠팡 역시 이미 상당한 비용을 부담한 상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개인정보 유출과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어 쿠팡은 올해 초 개인정보 유출 대상자 약 3370만명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는 약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 현금 보상까지 이뤄질 경우 재무 부담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별도 분쟁조정 절차도 진행 중인 만큼, 모든 조정안을 수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미 과징금과 자발적 보상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한 상황에서 동일한 피해를 대상으로 추가 일괄 배상까지 수용하면 기업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며 "자발적으로 보상에 나선 기업에 추가 부담이 반복되면 향후 기업들의 신속한 피해 구제 노력도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발생을 공식 확인한 사례는 없다"며 "해외처럼 실제 명의도용이나 금융 피해 등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중심으로 배상하는 기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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