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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의장단 당선 무효소송 결심공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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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남 기자

승인 : 2023. 04. 2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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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광주 서구시의원
김옥수 광주서구의원이 당시 광주지방법원에 서구의회 의장단선거 무효소송을 접수하기 위해 법원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제공=김옥수 의원사무실
20일 오전10시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판사, 박상현·김민석·김준석) 401대법정에서 김옥수 광주광역시 서구의원이 제기한 의장단 당선 무효소송 첫 심리가 열렸다.

김옥수 광주서구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이 지난해 8월23일 접수한 소장에는 6월1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11명, 진보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 13명의 서구의원들이 원구성을 위한 첫 단계로 의장선거가 있었으나 민주당 의장후보 선출과정과 본회의 선거가 위법하므로 무효판결을 내려달라는 취지가 담겨있다.

선거 후 의장선출을 위한 첫 회의가 7월7일 열렸고 민주당 고경애 후보와 진보당 김태진 후보가 등록했다.

그러나 김후보가 신상발언을 통해 민주당 의장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의 지시로 전반기는 을지역에서 뽑고 운영위원장과 2석, 갑지역은 부의장과 기획총무위원장 그리고 사회도시위원장 포함 3석을 맡게하며 의장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를 갑지역 의원 6명을 제외한 을지역 의원 5명만 참여해 투표한 결과 고경애 의원 3표, 윤정민 의원 1표, 무효 1표로 후보가 결정된 것은 위법성이 있다며 이미 보도된 모언론사 기사를 인용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최다선 의원으로 임시의장을 맡은 김의원이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 바, 헌법이 보장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지방자치법과 선거법 등에서 보장된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박탈로 위법소지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민주당 측에 석명을 요구했으나 거부하며 논란이 이어졌고 2차례 정회로 파행됐다.

직후 정회 상태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독단적으로 회의를 열고 차순위 다선의원인 김수영 의원으로 임시의장을 교체하고 일사천리로 원구성을 마쳤다.

이에 김의원은 임시의장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으니 의장교체는 명분 없는 지방자치법 위반이고 임시의장이 선포한 정회상태에서 진행된 회의 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위반이 명백하다며 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20일 열린 심리에서는 그 동안 양 측 변호인들이 두 차례 씩 서면공방을 주고 받았고 재판부는 더 이상 자료가 없다면 다음달 18일 선고하겠다며 심리를 마쳤다.

재판이 끝난 후 원고 측 조인형 변호사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61조 등과 선거법,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4조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했고 대전지방법원의 유사한 판례 등에 비춰볼 때 재판부에서 잘 판단하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개인적 이득이 없는 소송을 비싼비용 들여가며 수행하는 건 지역 국회의원들이 망쳐먹은 지방정치와 일당독식 지방의회의 병폐를 바로잡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법원의 판단을 선택했다"며 "법원의 '원만한 판결'이 아닌 '정확한 법리적 판단'을 갈구한다"고 밝혔다.


이명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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