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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4만 2000여명 서울 임산부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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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3. 04. 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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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원 '산후조리경비' 지원
전국 최초 35세 이상 고령 산모 검사비 최대 100만원 지원
둘째 출산시 첫째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최대 100% 지원
[붙임] 서울시 임산부 지원 계획
서울시 임산부 지원 계획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오는 9월부터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에게는 1인당 최대 100만원의 검사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4만2000여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위한 '저출생대책 2탄'을 11일 내놨다. 시는 저출생 시대에 소중한 생명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임산부들을 최고로 대접한다는 목표로 임신·출산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주고 임산부 배려 문화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6년까지 총 2137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출산한 산모가 충분한 돌봄을 받으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9월부터 100만원의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서 6개월 거주한 출산가정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가능하다.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전국 최초로 35세 이상 고령 임산부를 대상으로 검사비를 지원한다. 출산모의 초산 연령이 높아지고 35세 이상 고령 산모가 증가함에 따라 아이의 건강과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니프티·융모막·양수 검사 등 1인당 최대 100만원의 검사비를 지원한다.

둘째(이상) 아이를 임신·출산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둘째 아이 출산으로 첫째 아이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내년부터 50~100% 지원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100%를 지원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다태아 6개월)이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사용처도 확대한다. 이달부터는 기존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 등에 더해 기차를 탈 때도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임산부 배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하철역과 관공서 등 다중이용시설 승강기에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한다. 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7월부터 서울시청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시설을 중심으로 시범 조성한 뒤 대형마트, 민간건물 등으로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며 "아이울음소리가 소중한 오늘, 아이를 낳고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책임지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임산부 배려공간(안)
서울 임산부 배려공간(안) /제공=서울시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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