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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응징 지시’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태, 용두사미로 끝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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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6. 06. 19.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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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배당 한달째 강제수사 착수 못해
영장 기재할 혐의 두고 고심
모욕죄 적용 어려울 듯
"수사 속도 내기 쉽지 않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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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매장. /연합뉴스
스타벅스 '탱크데이' 프로모션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한달째 적용 혐의를 고심하고 있다. 당초 모욕죄 등이 거론됐으나 성립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패륜'이라고까지 언급한 사안이다보니 경찰이 결과를 내기 위해 무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스타벅스가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현재 관련자 조사와 명예훼손, 모욕 혐의에 대한 법리와 판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신세계그룹 내부 조사 결과를 발표한 양종환 신세계그룹 감사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지난달 21일 사건이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된 후 한달 가까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초 경찰은 신세계그룹 내부 조사와 별개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사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영장에 기재할 혐의를 결정하지 못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건된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수사의 초점이 집중됐던 모욕죄의 입증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모욕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경멸적 표현이나 공연성, 특정성이 성립돼야 한다. 표현에 경멸적 감정이 담기는 동시에 대상이 특정돼야 한다는 의미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5·18 유공자'나 '광주 시민'처럼 범위가 넓은 집단에 대해서는 모욕죄의 제한적 법리에 따라 처벌이 어렵다"며 "역사적 맥락을 통한 조롱의 의도가 의심된다 하더라도 정황만으로 범죄의 고의성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사태는 이 대통령의 문제제기 이후 행정안전부·법무부·국가보훈부·문화체육관광부·국방부·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가 불매운동에 나서며 확산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의식해 수사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아닐까 생각된다. 일반 기업 광고이기 때문에 어떤 의도를 갖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안이다"며 "대통령의 언급 이후 수사가 본격화됐는데, 경찰이나 국가가 일반기업의 광고에까지 개입하는 것은 자칫 공권력을 무리하게 휘두른다는 비판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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