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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수급 빈곤층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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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3. 04. 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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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율 상향 30%→40%
재산기준 최대 2억5400만원↑
서울특별시청 전경3
서울시청 /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생활이 어려운 비수급 빈곤층을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완화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서울시는 다양한 빈곤 사례에 폭넓게 대응하기 위해 시정 핵심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서울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전국 최초 시행한 제도다.

시는 이달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근로·사업소득 공제율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한다. 근로하는 빈곤층의 근로를 통한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시는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와 소득평가액이 낮아짐으로 인한 급여 상승효과로 다인가구 및 근로연령층의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거용 재산기준도 상향한다. 주거용재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거용재산(자가·전세·보증부월세 등)에 한해 9900만원까지 추가 공제한다. 이에 따라 재산기준 최대 2억54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만19세 이하 자녀 양육가구에는 1인당 금융재산 1000만원까지 공제한다. 시 관계자는 "그간 금융재산 기준이 너무 엄격해 수급권자의 저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금융재산 공제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올해 1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6% 이하에서 47% 이하로 완화하고, 생계급여액도 5.47% 인상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단 주민등록이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동 주민센터 접수 후 구청에서 소득과 재산 등 공적자료 조회 후 지원여부 결과를 서면으로 안내한다. 처리기한은 40일 이내이며, 생계급여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한다.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상황을 반영해 근로빈곤층 지원강화, 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기조에 맞춰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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