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조달청과 한전이 발주한 400억원 규모의 맨홀뚜껑 입찰 1016건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등을 담합한 5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세계주철 5억3200만원, 일산금속 5억2100만원, 대광주철 5억2700만원, 한국주조 5억800만원, 정원주철 47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 업체는 한전구매 맨홀뚜껑 생산업체 간 상생을 이유로 조달청과 한전이 발주한 입찰에서 사업자 간 누적 낙찰물량이 같거나 유사해지도록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하고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이들 업체는 참여한 1016개 입찰 중 997건을 낙찰받았다.
맨홀뚜껑 구매방식은 기존에는 단체수의계약과 연간단가계약 방식으로 이뤄졌지만 2010년 8월부터 구매 방식이 경쟁입찰로 바뀌면서 사업자 간 경쟁 체제가 시작됐다. 또한 최근 들어 한전의 물림형 맨홀뚜껑 발주물량이 급증하면서 이탈방지형을 제조하던 사업자가 물림형 시장에까지 진입했고 이 과정에서 경쟁이 더욱 심화된 것도 담합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에서 운영 중인 입찰 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자체 발주 영역에서 은밀히 유지된 담합을 입찰 담합 분석 시스템을 통해 직권으로 인지하고 적발했다”며 “공공 조달 분야 입찰 시장을 상시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