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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정책 보완책 후속 조치를 신속히 실행하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최대한 조기 결론 내 시장 불확실성을 걷어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27일 협의를 거쳐 실수요자 LTV 우대 폭을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전세 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5억→7억)는 3분기,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전세금 한도 확대(5억→7억)는 4분기 시행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또 “재산세율 인하는 이달 중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도록 하고 7월 재산세 부과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산세율 인하는 공시가 9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현행 경감세율을 0.05%포인트 인하 적용하는 내용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반반씩 부과된다.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지자체 제안 이전공공기관 부지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 인근 가용택지 추가 발굴 작업에도 나설 계획이다. 임대등록사업자 제도 개편은 시장 영향,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해 구체적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의 경우도 조속히 당정 결론을 내기로 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임대차 신고 내용이 과세 정보로 활용돼 세부담 증가, 임대료 전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나 축적된 임대차 정보는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 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인 부담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결코 아니다”며 “임대차 거래정보의 데이터베이스(DB) 축적과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 거래편의 및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3개월간 관련 기관과 임대차 신고 동향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신고제가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관리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해 7월부터 진행될 올해분 3만호 사전청약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높은 기대를 반영해 연내 사전청약물량을 2000호 추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4대책 물량 83만6000호 중 현재까지 22만9000호의 주택 공급 후보지를 발표하고 주민설명회 등 후속조치를 적극 진행 중”이라며 “특히 도심사업 후보지(신규택지 11만9000호 제외)의 경우 약 11만호를 발표해 올해 목표물량(4만8400호)의 약 2배 이상 후보지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달 중 2·4대책 관련 입법이 완료되면 예정지구 지정 등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