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설 명절 대비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집중 단속'
경남도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할인매장, 전통시장, 축산물판매업소,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산물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주요 표시대상 품목으로는 음식점의 경우 올해 1월 1일부터 의무 표시대상으로 추가되는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를 비롯해 쇠고기 등 육류 5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