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아울렛·면세점 표준계약서 도입…'유통 갑질' 막는다
앞으로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은 납품업체와 계약할 때 판촉사원 파견과 매장 위치 변경 등의 내용을 알려줘야 한다. 계약의 연장 여부도 갱신 60일 전에 통보해야 하고 계약 해지 시에는 그 이유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복합쇼핑몰, 아울렛, 면세점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백화점과 대형마트, TV홈쇼핑,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