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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아울렛·면세점 표준계약서 도입…‘유통 갑질’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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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1. 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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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은 납품업체와 계약할 때 판촉사원 파견과 매장 위치 변경 등의 내용을 알려줘야 한다. 계약의 연장 여부도 갱신 60일 전에 통보해야 하고 계약 해지 시에는 그 이유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복합쇼핑몰, 아울렛, 면세점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백화점과 대형마트, TV홈쇼핑,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등 5개 업종에서만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용했지만 이번에 대형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으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도입으로 복합쇼핑몰·아울렛·면세점은 납품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주요 거래조건인 반품과 판촉사원 파견, 판매수수료율·임대료의 결정 및 변경 등을 통보해야 한다. 광고비·물류비·배송비 등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은 납품업체에 떠넘길 수 없다.

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서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거래조건을 바꾸려면, 반드시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통보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다.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부당하다면 납품업체는 유통업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14일 이내 유통업체는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계약해지 사유도 명확히 해야 한다. 계약을 즉시 해지 사유는 어음·수표 지급 거절, 파산절차 개시, 주요 거래품목 생산중단 등으로 규정했다.

매장바닥·조명·벽 등 기초시설 공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유통업자가 부담하고, 판매촉진 행사 비용 중 납품업체의 분담 비율이 50%를 넘으면 그 초과분도 유통업체가 내야 한다.

쇼핑몰·아웃렛 표준거래계약서에는 매장 임차인의 ‘감액청구권’ 규정도 포함됐다. 매장을 빌린 입점 업체의 매출이 임차인의 귀책 사유 없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입점 업체는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유통업체는 매장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 요청이 제기되면 14일 이내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과도한 관리비 청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유통업체가 관리비·시설사용료의 월평균 예상 비용을 계약 체결에 앞서 매장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의무 규정도 표준거래계약서에 담겼다.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유통업체가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은 손해액에 따라 산정하지만, 3개월분 임대료·관리비를 넘을 수 없다.

면세점 표준거래계약서는 직매입(유통업체가 직접 상품을 구매해 판매하는 방식) 건의 납품 대금 지급일 기한을 ‘상품 입고일로부터 60일’로 제시했다. 다만 해외 명품 업체의 경우 면세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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