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및 물건적치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안산소방서는 피난통로 확보와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의 폐쇄, 훼손 변경하는 행위 그리고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말하며, 위반행위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