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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과 ‘성남 법조단지 이전·조성 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현 법원과 검찰청사가 있는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법조단지가 신흥동 옛 1공단 부지로의 이전이 확정된 셈이다.
법원청사는 2만3141㎡, 검찰청사는 1만9988㎡로 규모로 각각 건립되며, 법조단지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어린이집(3300㎡)도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신흥동 2460-1번지 일원 4만3129㎡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건립 부지로 올해 안에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현 단대동 법조단지는 1981년 2만1268㎡ 부지에 법원·검찰청사를 건립해 조성된 가운데 청사 건물은 낡고, 업무·주차공간이 비좁아 근무자와 방문객 모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태다.
당초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법원·검찰청사를 1997년 확보한 구미동 190번지 3만2061㎡로 이전을 검토하다 원도심 공동화를 우려한 성남시와 뜻을 함께해 이번 신흥동으로 이전을 추진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2004년 30여개 공장이 모두 이전해 18년째 빈터로 남아 있는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부지가 이번 협약으로 대민 법무 행정 공간이자 시민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