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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에 따르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의 폐쇄, 훼손 변경하는 행위 그리고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말하며, 위반행위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등이다.
신고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후 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로 접수하면 되고,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의 비상구 신고센터를 통한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
소방서는 현장실사와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대상으로 확정되면 신고자에게 1건당 지역화폐 5만원을 지급한다.
이정용 안산소방서장은 “평소 잘 관리된 비상구는 화재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 될 수 있다”며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