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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혼인기간 5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월 586만원)인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다.
지원금은 자녀가 없는 가구는 전세대출 잔액의 1.25%(연 100만원)를, 1자녀를 둔 가구는 1.35%(120만원), 2자녀 이상은 1.5%(130)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차등지급한다.
지원 희망자는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을 갖고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윤화섭 시장은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