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5개 산후도우미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15개 산후도우미업자에서 사용하고 있는 산후도우미 이용약관을 점검해 4개 유형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산후도우미업은 산모의 가정으로 산후도우미를 파견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직업안정법 등의 적용을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모피아, 사임당유니온, 친정맘, 위드맘케어, 아이미래로, 산모도우미119, 슈퍼맘, 닥터맘, 마터피아, 에스엠천사, 이레아이맘, 부모맘행복아이, 베이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