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 등 8개 면세점 환율담합 '시정명령'
호텔롯데 등 8개 면세점사업자의 가격 적용환율 담합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국산품 원화판매가격을 달러표시 가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적용환율 및 적용시기를 담합한 8개 면세점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8개 면세점 사업자로는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롯데디에프글로벌, 롯데디에프리테일, 호텔신라, 동화면세점, 에스케이네트웍스, 한국관광공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