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물품 구매 전 정보제공에서부터 물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생활 전 단계를 지원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종합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기간은 이달 11일부터 내달 20일까지다.
우선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물품 등 선택, 피해예방·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 상담·구제신청·결과통지 등의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 종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종합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개인정보 및 사업자의 휴·폐업일 정보 등을 처리 가능하도록 했고, 피해구제 절차 진행 시 소비자의 의료·금융자료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피해구제기관이 국세기본법상 사업자의 휴·폐업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소비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했다.
또한 공정위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종합시스템에 물품 등의 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해당 물품 등에 대하여 표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며 필요시 시스템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도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종합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개인정보 등의 처리 근거를 마련해 소비자에 대한 원스톱 피해구제가 가능해지고 연계대상기관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종합시스템의 차질 없는 운영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지원하고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제도나 해당기관을 몰라서 겪는 소비자불편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