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 1~2월경 코오롱워터앤에너지, 한라산업개발은 같은 해 추진되는 ‘안성 제4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와 ‘안성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2개 입찰에 참여해 각자 1건 씩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는 시공 경험이 많은 한라산업개발이,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보수공사는 환경기초시설 운영경험이 많은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각각 낙찰을 받기로 입을 모았다.
형식적 입찰 참여사는 탈락을 전제로 하는 설계(B설계)를 준비하며, B설계에 관한 설계비는 발주처가 탈락사에게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로 회수하기로 했다.
이에 각각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사는 들러리 참여사에 대해 컨소시엄 구성업체를 소개해 주거나 설계사를 지정해 줬다.
안성 제4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찰에서 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 합의대로 들러리용 설계로 입찰에 참여했고, 투찰 전 서로 만나 투찰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해 조정점수가 높은 한라산업개발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한라산업개발은 안성 제2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찰에서 합의대로 들러리용 설계로 입찰에 참여했고, 투찰 전 서로 만나 투찰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해 조정점수가 높은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낙찰자로 결정됐다.
공정위는 코오롱워터앤에너지에 13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단 법정관리 중인 한라산업개발의 경우 과징금을 미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 간 경쟁 환경을 조성해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면서 “환경시설은 국민의 삶·안전과 밀접한 분야인 만큼 감시·강화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