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만 환경부 1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치료비와 장례비 중심으로 지원했다”고 밝힌 뒤 “앞으로는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최근 당정협의에서 논의했다”고 말했다.
정 차관은 “살균제 제조업체들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면서 “피해자 분들이 치료비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사기관을 지방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연만 차관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4차 신청을 모두 접수하면 이전에 비해 더 많은 신청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국립의료원, 서울아산병원 등에서 피해 검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 차관은 “신속환 검사를 위해 서울 아닌 지방 의료기관을 피해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며 “최종 판정을 전문기관에서 하지만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양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차관은 “PHMG나 PGH 외에 CMIT와 MIT를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한 제품의 피해 여부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피해자들이 사법부의 구제를 받고 재판에 승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