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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규제 프리존으로 해양관광산업에 돛을 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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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6. 05.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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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
☆윤학배 차관 인터뷰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
계절의 여왕 봄이 절정기를 맞고 있다. 이달 1일부터 여행주간이 시작됐고, 바다도 본격적인 해양레저 스포츠 시즌으로 접어들고 있다. 부산~대마도 카약 대항해를 시작으로 17개의 해양레저 스포츠 대회가 전국 각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는 국민 300만명이 어촌마을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해수부는 요트·카약 등 다양한 해양레저를 즐기고 해양문화도 함께 배우는 ‘바다로 올레(Ocean Leisure)’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지구촌 관광활동의 절반이상은 이미 내륙이 아닌 해양에서 이뤄지고 있다. 성장세도 갈수록 뚜렷하다.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는 미래 10대 관광 트렌드로 크루즈·해변·스포츠 등을 꼽고 있다.

관광산업의 고용창출 효과는 제조업의 1.5배를 넘는다. 유럽, 호주, 싱가포르 등에 위치한 유명한 해양 도시들은 크루즈, 마리나를 거점으로 다양한 볼거리, 놀거리, 쉴거리를 만들어 까다로운 관광객의 입맛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

남반구에서 가장 큰 마리나 클러스터로 성장한 호주 골드코스트 시티는 4500여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7억달러 이상의 지역경제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바다에서 세계 관광객을 매혹시킬 먹거리를 찾아야 할 시점이다.

최근 우리 해양관광산업도 마리나업을 신설하고 거점 마리나 항만개발 등을 추진하면서 성장에 탄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규모나 경쟁력은 선진 해양도시에는 미치지 못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해양관광산업을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지역특화전략산업의 하나로 선정했다.

지난 3월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한 규제프리존법이 국회를 통과되면 부산지역에는 크루즈와 마리나 특구가 만들어진다.

규제프리존에서는 처음으로 에어비앤비(Air Bed & Breakfast)와 같은 공유숙박업 영업이 허용된다.

마리나 서비스업 등록 요건도 다른 지역과 달리 5톤 이상 레저선박에서 2톤으로 대폭 낮아지게 돼 창업이 한결 수월해진다.

이와 함께 정부의 재정지원이 집중되면 마리나와 크루즈와 연계된 수리, 매매, 크루즈 선용품 등 비즈니스 간 융복합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창조경제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부산은 천혜의 인문 자연적 해양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음에도 각종 규제로 인해 수영만, 태종대, 해운대 등을 매력적인 관광지로 개발하기가 여의치 않았다.

규제프리존 도입으로 입지규제가 풀리면서 이 지역의 투자매력도가 높아지면 적지 않은 민간 투자가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 한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쫓아 인천 월미도를 찾은 6000명의 중국 관광객(유커) 치맥파티에 지역상권이 들썩이고 주민도 덩달아 흥겨웠다.

해양관광자원이 뒷받침되면 한류도 더욱 힘을 받아 우리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로 나가는 중국 관광객은 매년 1억명 이상에 이르는 상황에서 ‘별그대’와 치맥만으로는 이들을 계속 붙잡을 수 없는 노릇이다.

창의적이고 중독성이 강한 콘텐츠는 다시 오고 싶은 한국을 만든다. 이는 궁극적으로 핵심규제 철폐를 통해 지역과 민간의 창조역량을 얼마나 신속하게 극대화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규제프리존법 제정이 국회,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힘을 합쳐 부산 나아가 한국을 동아시아 해양관광의 메카로 키우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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