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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3차 공판을 열었다.
공판은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에 대한 서면 조사, 증인신문 순서로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장윤기의 범행 목적을 입증하고자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록 등의 증거를 추가로 제출했다. 해당 대화록에는 장윤기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지인들에게 "여고생을 납치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장윤기 측은 증거 채택에 동의하면서도 검찰의 범행 입증 취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윤기 측 국선변호인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면 피고인은 학창 시절 비교적 소극적이고 수용적인 성향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친구들의 장난을 잘 받아주는 학생이었다"며 "제출된 대화 흐름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먼저 나서서 음담패설을 한 모양새는 아니고, 상대에게 호응한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화 자체를 부인하지 않지만, 검찰 측 입장 취지에는 부인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 고(故) 이채원양(16)의 부모와 범행을 막는 과정에서 중상을 입었던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17)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해 검찰 측 증인신문과 증거 조사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